☆ 알아두시면 돈을 아낍니다 ☆
우리 모두 자동차 의무보험(구,책임보험)에 가입 합시다!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훼손
된 경우에 있어 손해배상제도 확립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구책임
대물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
을 하고 있으며,의무보험에 가입 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과태료 처분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별 |
이륜자동차(50CC이상) |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대인Ⅰ |
대물 |
대인Ⅰ |
대물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10일이내 |
6천원 |
3천원 |
1만원 |
5천원 |
3만원 |
3만원 |
5천원 |
10일을초과한 매1일 |
1천2백원 |
6백원 |
4천원 |
2천원 |
8천원 |
8천원 |
2천원 |
최고 |
20만원 |
10만원 |
6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대물배상은 2005년. 2월22일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관련문의: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보험지도담당(☏220-6812,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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