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2004 - 911 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 12. 22 청 주 시 장
□ 공고기간 : 2004. 12. 22. ~ 2005. 01. 07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부과 2. 성 명(차량번호) : 김순자(52가 6124, 그랜져)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215-16번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1항위반 · 일시 : 2004.11.04일06:12분경 · 장소 : 서울특별시에서 운행( 민원인이 적발 및 민원접수) · 내용 : 전조등화색 청색(서울시 운수물류과-20073호(04.12.17)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과태료(3만원)부과 5. 법 적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6. 의 견 제 출 - 기관명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부서명 : 검사부과담당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491번지(☎043-220-6850) - 기 한 : 2005년 01월 07일까지(공휴일 제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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