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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소리함

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황인갑외12명)
부서
내용

청주시  제2004- 416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   6.  25.
청 주 시 장


 □ 공고기간 : 2004.  6.  28. ∼ 2004.  7. 12.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 성 명 : 황인갑(충북80다1523)외 12명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817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위반
       - 일시: 2004.05.20(14:13)
       - 장소: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지장로45번지(서원대 후문)
       - 내용: 물품적재장치 격벽제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첨부파일 참조(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13명)
   

    5.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6. 의견제출
       - 기관명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 담당부서명 : 검사부과담당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491번지(☎043-220-6850)
       - 기  한 : 2004년 7월 12일까지(공휴일 제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없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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