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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소리함

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의무보험가입은 차량운행자의 상식입니다
부서
내용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 손해배상제도 확립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모든 차량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빠짐없이 가입하여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세요.

 

담당자 : 변종권(043-20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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