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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소리함

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무보험운행 적발시 처벌 규정
부서
내용

○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자 : 1회 적발자 

  - 의무보험 가입명령 -> 범칙금 부과(행정처분으로 종결)

    · 승용차            : 40만원

    · 화물 또는 승합 : 50만원

    · 사업용 자동차  : 100~200만원

 

○ 형사처벌 대상자 :  2회 이상 무보험 운행자, 의무보험 가입명령 불이행자, 범칙금 납부를 거부한 자, 주소가 불확실한 자 등

   - 사건조사 후 해당 검찰청 사건 송치

 

담당자 : 신동진(043-20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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