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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소리함

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부서
내용

3자녀 이상을 양육하시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가 전액 또는 일부 감면됩니다.

 

1. 자격요건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2. 차량요건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취득세 전액)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취득세 전액)

   ○ 최대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취득세 전액)

   ○ 이륜차동차

 

  ※ 자동차 등록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다자녀 감면은 1회에 한합니다.

 

   담당자 : 이경원(043-20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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