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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소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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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부서
내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1. 자격요건

  ○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  장애등급 1급~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까지)

  ○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14급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2. 차량요건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3. 감면액 : 취득세 전액

 

   ※ 자동차 등록시 해당되는 자격요건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1회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담당자 : 반재숙(043-200-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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