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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소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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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감경 안내
부서
내용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감경 안내

  1. 자진납부 감경

     -  대      상 : 과태료 부과전 의견진술 기한내 자진 납부자

     -  감  경 율 : 20%

     -  납부방법 :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받으신후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안내받은 납부계좌로 송금

 

  2.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정해진 감경대상자

     -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급~3급 장애인, 1급~3급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미성년자(만 20세미만)

     -  감  경  율 : 50%

     ※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내 감면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미납시 최초 가산금 5%와  이후 매월 1.2%씩 60개월간 총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자진납부 기간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유인기(043-200-48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변종권(043-200-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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