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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소리함

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사항
부서
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대상

 ▶ 특수 자동차,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제원의 허용차 범위내의 화물자동차

    → 경·소형자동차 60kg전후, 중형자동차 100kg전후

       대형자동차 3% 전후

 

○제출서류

 ▶토지대장등본(대지,잡종지,공장용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차고지 약식도면

   임대차고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차고지사용승낙서(토지소유자인감첨부)

 

담당자 : 이승호(043-20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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