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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소리함

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 변경 안내
부서
내용

자동차등록규칙 부칙 제348호에 의거 2011. 7. 1일부터 종전의 양도증명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시 새로운 양도증명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자동차양도증명서.hwp자동차양도증명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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