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검사 주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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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자동차 용도별 검사주기 안내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새차 4년, 중고차 2년 - 사업용 자동차 : 새차 2년, 중고차 1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인경우 1년, 차령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 그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 문의전화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박성현(043-20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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