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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소리함

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 검사 주기 안내
부서
내용

■  자동차 용도별 검사주기 안내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새차 4년, 중고차 2년

   -  사업용 자동차 : 새차 2년, 중고차 1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인경우 1년, 차령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  그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 문의전화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박성현(043-20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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