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차량 및 건설기계 세무관련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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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1. 1. 1일 지방세법 전면개정으로 차량 및 건설기계 세무관련 신고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세목 통합 및 변경 - 기존 취득세(2%) 및 등록세(5%)가 취득세로 통합 - 기존 저당설정, 말소등록, 변경등록에 대한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변경
■ 신고납부기간 -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다만 등기, 등록시는 등기, 등록일 전까지)
■ 분납제도 한시적 운용: 2013. 12.31까지 - 개인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분납신청시 2회 분납 가능 - 법인은 분납신청 불가, 개인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신청불가
☎ 문의전화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이경원(20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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