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의 소리함

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차량 및 건설기계 세무관련 변경사항 안내
부서
내용

2011. 1. 1일 지방세법 전면개정으로 차량 및 건설기계 세무관련 신고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세목 통합 및 변경

    - 기존 취득세(2%) 및 등록세(5%)가 취득세로 통합

    - 기존 저당설정, 말소등록, 변경등록에 대한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변경

 

■ 신고납부기간

    -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다만 등기, 등록시는 등기, 등록일 전까지)

 

■ 분납제도 한시적 운용: 2013. 12.31까지

    - 개인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분납신청시 2회 분납 가능

    - 법인은 분납신청 불가, 개인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신청불가 

 

  ☎ 문의전화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이경원(200-4855)

 

  

 

 

파일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원부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다음글 무등록 운행 이륜차 단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