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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소리함

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LPG차량 일반인 매매허용 관련 알려드립니다
부서
내용

○ 관  련  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관련부처  : 지식경제부(가스산업과)

○ 입법예고일 : 2011.  8. 11.

    ***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입법예고상 시행예정일은 11. 25일임.   

○ 대상차량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5.6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로서 장애인이 5년초과 사용한 차량(배기량에 관련없음)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LPG 승용차

      - LPG택시나 LPG렌터카는 해당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질의 응답서를 참조하세요.

 

  ☎ 문의전화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박진호(043-200-4825)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엘피지차량일반인매매허용관련질의답변사항.hwp엘피지차량일반인매매허용관련질의답변사항.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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