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의 소리함

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이전등록 우편안내 실시
부서
내용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자동차에 대한 상속이전등록 절차 및 기한 등을

우편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운영시기 : 2011. 10. 17~(10. 17일 사망자부터) 

○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안내방법 : 상속인에게 등기우편 발송

○ 상속기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 범 칙 금  : 상속이전등록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원 ~ 50만원 부과

 

※ 상속이전등록 관련서식은 본홈페이지 민원안내  -> 서식다운로드 -> 검색어 "자동차이전" 을

    입력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박진호(043-200-4825)

파일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자동차등록번호 선택범위 확대
다음글 기아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알림(201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