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의 소리함

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부서
내용

  건설기계등록․검사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012. 5. 7일자로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붙 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 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hwp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12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합동단속
다음글 기아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