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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 상세보기
민원명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0일
접수부서 시청 문화재과,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시청 문화재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02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30일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사항), 문화재보호법 제14조(허가신청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2. 현상변경 계획서 3.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4. 현장 사진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