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등록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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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처리기간 | 15일 |
접수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처리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633 | 수수료 | 10,000원 |
법정기간 | 15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2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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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사무서식 2페이지 참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허가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