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안내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등록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등록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33 수수료 5,000원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제2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호 변경 시) 4.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호 변경 시) 5. 기술능력 보유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기술능력의 변경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43호서식]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