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등록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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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처리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633 | 수수료 | 5,000원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제2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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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호 변경 시) 4.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호 변경 시) 5. 기술능력 보유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기술능력의 변경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43호서식] 폐수 [(수탁처리업¸ 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