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처리시설설계시공업 신청서,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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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시청 환경적책과 | 처리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632 | 수수료 | 등록 23,000원, 변경 14,000원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
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ㆍ제4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별표7에 따른 등록기준 | ||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2. 기술능력 보유현황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각 1부 4.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서식 19]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서식 19]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