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중앙동
제목 | 주정차위반 단속구간 신규지정 행정예고(청주중학교 후문 사거리 부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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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을 주정차위반 단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단속구간 및 운영시간 등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 9. 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행정예고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단속구간 신규지정 행정예고(자이아파트 후문 부근 외 4개소)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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