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중앙동
제목 | 코로나19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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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코로나19생활지원비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에 참고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단, 아래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불가(제외대상 미해당 가구원은 신청 가능) <지원제외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제출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2.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신청 ※ 팩스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시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요망 3.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읍면동 비치) - 확진 또는 격리자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 확진 또는 격리자 본인 통장사본 - 격리통지서 또는 문자(격리시작일, 종료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타 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4. 문의사항 : 043-201-5764 ★ 팩스번호 : 043-201-5779 |
파일 |
생활지원비 신청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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