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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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경우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 위기사유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중단 등)
9.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복지사각지대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1. 생계지원 : 123만원(월, 4인기준)
2. 의료지원 : 300만원이내(회)
3. 주거지원 : 중소도시 422,900원 이내(월, 4인기준)
4. 사회복지시설이용 : 1,450,500원(월, 4인기준)
* 부가급여 : 초중고 교육지원, 연료비 등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제도 완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변동없음)
1. 재산기준 완화 : 118백만원이하 → 160백만원 이하
2. 금융재산 공제비율 상향 :기준중위소득 65%→ 100%(4인가구 4,749,174원)
3. 지원횟수 제한 완화 : 2년이내 동일 사유로 재지원가능(단, 3개월 이내 지원불가)
4. 위기상황 인정사유 추가(코로나19인경우)
-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붙임 긴급복지지원제도 리플릿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200403 긴급복지지원 리플랫.pdf200403 긴급복지지원 리플랫.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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