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중앙동
제목 | 2020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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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1. 서비스 대상
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나. 선정기준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2)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0년도 선정기준액 요건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1,480,000원, 부부 가구 2,368,000원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380,000원, 부부 가구 : 608,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 : 고급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2. 서비스 내용 가. 지급액 (일반수급자) 월 최고 단독가구 254,760원, 부부가구 407,600원(1인당 203,8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5,476원에서 254,760원까지 차등지급 (저소득수급자) 월 최고 단독가구 300,000원, 부부가구 480,000(1인당 240,000원)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 나. 지급일 : 매달 25일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
파일 |
기초연금 지면광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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