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중앙동
제목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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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2019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1. 지원기간 : 2019년 5월 ~ 2019년 12월 2. 접수기간 : 2019. 4. 15.(월) ~ 4. 19.(금) 3.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장애아동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03년 7월 이전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아동에 한하여 뇌병변 또는 지체·뇌성마비로 기재된 의사진단서(장애진단서) 제출 또는 확인 시 뇌병변 장애로 인정 ※ 만6세 미만인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식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연장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수득 180% 이하 4. 지원금액 : 월 14만원 ~ 22만원 차등지원(본인부담금 월 0원 ~ 8만원) 5.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6.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부부가 별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각각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재학증명서(만18세이상 ~ 20세미만에 한함) -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만6세미만의 미등록장애아동에 한함] 7.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소득기준과 장애등급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산정 2) 동점자의 경우 소득기준, 장애등급 순으로 적용 - 소득기준 : 다형, 가형, 나형, 라형, 마형 - 장애등급 : 1급 ~ 6급 3)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파일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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