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중앙동
제목 | 2019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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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보호종료(시설퇴소동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곡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제도가 4월 시행됩니다.
ㅇ대상자 - 2017년 5월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ㅇ자립수당 지급액 - 보호종료아동 1명단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ㅇ자립수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 - 우편 또는 팩스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ㅇ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파일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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