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중앙동
제목 |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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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2019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수급자 신청시 아래와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보지 않음.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3. 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043-201-5762로 연락바랍니다. |
파일 |
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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