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중앙동
제목 |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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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차상위, 저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1인가구 기준 -719,005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안내문 참조 ●달라진 점 : 현재는 부양의무자까지 보았지만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전신청기간 : 2018년 8월~9월 사전신청접수 ※8월~9월 신청은 사전신청이며 실제 지급은 10월부터(매월 20일) 입니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 가능하나 10월 이후 신청자는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 ●사전신청장소 : 중앙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 (임대차계약서 지참) - 기타문의사항은 중앙동 행정민원팀 ☎201-5762로 문의 바랍니다. |
파일 |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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