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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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장애인보조기기사업 추진계획 알림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1.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2018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3. 27.(수) ~ 2018. 4. 30.(월)
나.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
다.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시각·청각·심장·발달·언어·호흡장애인(※장애등급:주장애로 함)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18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사업계획.hwp2018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사업계획.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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