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중앙동
제목 | 국가안전대진단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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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위한
법률인 "공익신고사 보호"소관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화재, 부실공사 등 안전 분야 민간부패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 된 것으로 예방이 중요한바, 공인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홍보함. |
파일 |
안전분야 공익신고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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