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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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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직업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2018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로 훈련 수료 후 자립의 의지가 높은 자를 읍·면·동장이 추천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 2013년도 이후 본 교육을 수료한 자는 제외 2. 지 원 인 원 : 30명 * 직업훈련 중도 포기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니 이점 유의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본문]2018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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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식모음.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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