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중앙동
제목 | 2017년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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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한부모 주거지원사업 안내서
1. 신청대상 가. 충북거주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선정위원회에서 자립생활 및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산 전·후의 미혼모도 가능 - 미혼부의 경우 임대주택 여건·지역특성·주택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입주 여부 심의·결정 -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자 - 선정위원회는 위 요건을 기준으로 자립가능성, 주거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심의·검토하여 입주 순위 결정 나. 접수기간 - 12월15일(금) 18시까지 접수 - 선착순 아님. 입주우선순위를 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 실시 2. 주택 가. 주택현황(청주시 소재) - 다가구주택 형, 약 17평 내외(투룸) 1호 - 사창동에 위치 나. 임대기간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최대 4년) 다. 계약 - 임대보증금은 국비 지원. 입주자부담금 400,000원 입주 시 납부 - 임대료,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임대료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수준으로 책정 (최저 74,000원 ~ 최고 135,000원 사이) 3. 기타 가. 운영기관 계약해제 및 해지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 주택을 전대 혹은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 관리비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입주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주택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 입주자가 자립의지가 없거나, 주거지원 약정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기타 주거지원을 계속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문의 ☐ 새생명지원센터 - 전화 : 1577-3053 / 070-7725-6909 - e메일 : cjnewlife@hanmail.net - 홈페이지 : www.cjnewlife.kr |
파일 |
한부모 주거지원사업 안내서, 제출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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