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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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PG자동차 공동명의자 관련법 위반 방지 안내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1.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3823호(2015. 8. 21.), 도 감사관-9553호(2015. 8. 28.) 및 시 감사관-8814호(2015. 9. 2.)와 관련입니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에 따라 등록 후 5년까지 LPG승용자동차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 사용할 수 있으나, 보호자와 장애인이 세대를 분리하여 LPG차량을 이용한 것이 2015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되어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LPG차량 공동명의자의 주소이전 시 안내사항

○ 공동명의로 등록한 장애인용 LPG차량은 보호자와 장애인(국가유공자)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대상입니다.

○ LPG차량 공동명의자의 세대 분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치할 사항
가. 장애인(국가유공자)과 세대합가
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단독명의로 소유권 변경
다. LPG 사용구조를 제거하여 재등록 후 사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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