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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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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적립해 드리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을 취급하는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저귀: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3인 가구 월평균소득 1,376,546원, 4인 가구 월평균소득 1,689,019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지원내용 ▣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43천원 지원 3.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4.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 구매 * 온 라 인 : 우체국쇼핑몰(http://mall.epost.go.kr) 오프라인 : 중소기업청 등록업체 “나들가게” ** 가까운 구매 가능한 나들가게 등록업체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서비스 토탈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검색 가능 5.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6.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문의사항•★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 관할 보건소 |
파일 |
[붙임]저소득층_기저귀_지원사업_포스터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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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저소득층_기저귀_지원사업_리플렛.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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