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중앙동
제목 | "희망키움 통장"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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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 신청 일자: 8.3.(월) ∼ 8.14.(금)
■ 가입문의: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상품문의: 하나은행 콜센터(1599-0079) ■ 접 수 처: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내 용 근로능력있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Ⅰ ○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수급자 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자활특례 수급가구) ○ (소득하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탈수급 기준)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격 모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여부와 무관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탈수급으로 인정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이행특례 제도 폐지로 인해 희망키움통장 가입 후 탈수급한 경우에는 각 급여기준에 부합할 경우 주거·교육급여 지급(의료급여는 미지급) ○ (통장유지 기준)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희망키움통장 Ⅱ ○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5.12월까지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는 가입 가능 * ’16.1월부터 가입대상(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변경 예정이므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나, 기준 중위소득은 50% 이하인 경우는 ’16.1월부터 가입 가능 ○ (소득하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 (통장유지 기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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