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복한 내덕1동
민원안내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수급권자 범위

수급권자 범위의 선정 기준에 1인, 2인, 3인 , 4인, 5인, 6인, 7인에 대한 내용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중위소득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차상위
(중위소득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부동산 등 재산은 일정기준에 의해 월 소득으로 환산함.

  • 선정절차: 신청(동 행정복지센터)→조사 및 보상결정, 통보(구청 통합조사팀)
  • 신청서류: 사회보장 급여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재산관계서류(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소득관련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등)
  • 기타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쓰레기봉투 지급, TV수신료/요금감면 등

장애인복지 안내

장애인등록

  • 장애항목: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적장애 등
  • 신청절차: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안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구비서류 접수 및 장애정도심사요청(동 행정복지센터)→장애심사 및 정도결정 통보(국민연금공단)→장애인 등록(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신분증,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장애인연금

  •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 심한장애(등급제 폐지전 1~2급 해당자)
  • 신청기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장애수당

  •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등급제 폐지전 3~6급 해당자)
    * 만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

신청기준

선정기준 범위의 선정 기준에 1인, 2인, 3인 , 4인, 5인, 6인, 7인에 대한 내용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2년
기준중위소득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노인복지 안내

기초연금

  • 신청대상: 만 65세 생일 도래자(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기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800,000원 / 부부가구 2,888,000원 미만
    ※ 최대수급액 : 단독가구 307,500원 / 부부가구 480,000원
  • 신청서류: 사회보장 급여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재산관계서류(임대차계약서 등), 통장사본

아동복지 안내

첫만남이용권

  • 신청대상: ‘22.1.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 용 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영아수당

  • 지원대상: 만0-1세 아동(’22년생부터)
  • 지원내용: 가정양육 이용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형)지원 中 택1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 양육방식별 신청서비스명
    양육방식별 신청서비스명에는 가정양육 이용,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내용
    가정양육 이용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영아수당(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 지원금액
    지원금액에는 영아수당(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에 대한 내용
    영아수당(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30만원 이용권(바우처)지원 이용권(바우처)지원

아동수당 : 월 10만원씩 지급

※ 22.1월 기준으로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 만7세 -> 만8세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신청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온라인신청(카드사)
  • 지원금액: 100만원(국민행복카드)

한부모복지 안내

한부모복지 안내의 선정 기준에 1인, 2인, 3인 , 4인, 5인, 6인, 7인에 대한 내용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한부모(급여)
(중위소득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4,045,908
한부모(증명서)
청소년한부모(급여)
(중위소득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저소득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 신청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취학시 만22세)
  • 지원내용: 1인당 월20만원(생계수급가구 1인당 월10만원), 만5세 미만 자녀 추가 아동양육비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 신청대상: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1인당 월35만원(생계수급가구 지원제외), 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
  • 신청서류: 사회보장 급여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재산관계서류(임대차계약서 등),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