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군인(민간인) 6.25참전유공자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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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1동(청원구) |
내용 |
□ 6.25 한국전쟁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국민방위군, 의용경찰 등)으로 참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 예우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의 애국심과 안보의식 고취 □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대상 - 6.25전쟁('50.6.25~'53.7.27)또는 베트남전쟁('64.7.18~'73.3.23.) 참전자 - 6.25전쟁 전․후('48.8.15.~'55.6.30.) 별표전투(공비토벌) 참전자 - 비 군인신분으로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자 ○ 국가유공자 등록시 혜택 - 보훈병원진료, 참전명예수당지급(17만원 정도), 호국원 안장 가능 등 ○ 신청시 구비서류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1부, 증빙자료 원본, 제적등본 ※ 증빙물: 귀향증, 6.25종군기장수여증, 징용해제증, 상이기장증, 훈/표창장 등 - 학도병, 유격대원(8240부대), 현지 입대자 등 휴전 후 군번을 부여 받은 경우 : 참전사실확인 신청서 1부(단, 정확한 군번 기재), 제적등본 *학도병으로 참전하신 분은 참전 당시 학적부 등 학생신분 입증서류 제출 * 참전중 전사 또는 행방불명되신 분은 제적등본 1부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제적등본, 인우보증서 2인, 인우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 문의전화 :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참전업무담당(☎02-748-5123) ○ 보내실 곳 (우: 04383)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 참전업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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