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등유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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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1동(청원구) |
내용 |
한국에너지공단은「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실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23년도 등유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도 등유바우처 사업 나.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상 연료비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인상(’23.10.11)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상 2인 이상 세대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유리하며 1인 세대만 신청 다. 신청기간 : ’23.10.16.(월) ~ ’23.11.9(목) ☐ (지원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등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세대)* * 하절기 바우처 지원과는 무관하나, 하절기 당겨쓰기 이용한 세대는 등유바우처 신청 불가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 지원자(세대)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를 지원받을 예정인 자(세대) 라. 신청방법 : 내덕1동행정복지센터 문의(043-201-8745) 마. 사업관련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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