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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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1동(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공고대상 : 노O규 2. 공고기간 : 2020. 12. 14. ~ 12. 29. (15일간)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노O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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