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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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10.~8.11.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신고·접수 안내
부서 성안동(상당구)
내용 8.10.~11. 기간 중 태풍 카눈으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입으신 분은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8. 21.(월)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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