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성안동
민원명 |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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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즉시 |
접수부서 | 시청 민원과/구청 민원지적과/읍면동행 | 처리부서 | 시청 민원과/구청 민원지적과/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953, 5106, 6106,7103,8104 | 수수료 | 600원 |
법정기간 | 즉시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제12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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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 필요 ※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 미리 작성 후 방문(민원실 창구 내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위임장 수리 불가) 2. 위임자 신분증 3. 대리인 신분증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예시][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pdf | ||
민원사무서식 | 1. 인감위임장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