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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전환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신청방법 세움터 또는 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구청 건축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5472(상당),6473(서원),7472(흥덕),8472(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 지 여부를 대조․확인
구비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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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