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신청
신청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보험급여되는 항목만 해당하고 비급여는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지원
비고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원내용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산출보험료 경감
신청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30%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비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1577-1000 www.nhis.or.kr)
장애인 등록진단비 신청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비고
읍·면·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신청
신청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지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신청
신청대상
- 연령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지원내용
- 매월 17~25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용(본인부담금 0~8만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비고
읍·면·동에 신청
언어발달서비스 신청
신청대상
- 연령기준 : 12세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이용(본인부담금 0~6만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비고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
신청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전동침대, 목욕의자, 장애인용 유모차, 보행차, 독서확대기, 이동변기 등 36개 품목
비고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전동보장구의 경우 공단에 보장구 급여신청을 하고, 급여대상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에 구입한 경우에 급여적용 대상이 됨 -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공단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10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안내 표 입니다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 100,000
- 100,000
- 100,000
- 80,000
- 620,000
- - 3
- 4
- 4
- 3
- 5
흰지팡이 25,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자세보조용구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머리 및 목 지지대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다리 및 발 지지대
- - 880,000
- 210,000
- 170,000
- 240,000
- - 3
- 3
- 3
- 3
욕창예방방석 250,000 3 욕창예방매트리스 400,000 3 이동식전동리프트 2,500,000 5 보행보조차 - 전방
- 후방
- - 50,000
- 300,000
- - 3
- 3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18세 이하는 1) 소모품(전지) 160,000 1.5
비고
-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1577-100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 센터(http://minwon.nhis.or.kr)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이용 신청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비고
의료재활시설 방문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신청
신청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청주시 거주 장애인가정
지원내용
-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대상은 차액 지급
비고
읍·면·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신청
신청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기타요건:자녀가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1인당 월 20만원 이하(정부바우처 16만원 지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지원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지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신청
신청대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및 보건사업
- 장애인 사회참여사업(재활스포츠, 가족상담, 장애별 가족모임 등) 제공
- 재활보조기구 정보제공 및 활용지원
비고
보건소에 방문·전화 신청
※ 2014년도 기준으로 113개 보건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보건소에 서비스 제공여부와 자격요건에 대해 상담후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