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766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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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양수 |
내용 |
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건과 관련입니다. 현장 방문하여 단속을 실시한 바,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무단투기자의 신상이 파악되어야하나, 무단투기자의 신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3. 추후, 지속적인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해당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원구청 환경위생과(☎201-63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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