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 2월 16일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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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신성장산업과 |
내용 |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 2월 16일부터 실시
-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기초 자료 제공 - 청주시는 16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청주시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 10만 5,294개소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9개 항목이다. 청주시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사업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며, 전화 및 인터넷조사와 배포조사를 병행 실시 예정이다.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매출액 4개 항목은 행정자료로 갈음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청 주관 하에 진행하는 조사로,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규모,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조사된 자료는 향후 시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와 각종 사업체 및 기업체 단위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홈페이지(http://survey.k-stat.go.kr/isaup)를 참고하거나 콜센터(080-001-2024)로 문의하면 된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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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0 0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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