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비용 지원 |
---|---|
부서 | 위생정책과(복지국) |
내용 |
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오는 3월 15일부터 접수, 업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청주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방, 객석, 조리장 등 업소 내 전반적인 노후 시설·설비에 대한 개·보수 비용,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가 운영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2월 29일) 기준 영업신고 후 12개월 이상 운영한 업소여야 한다. 시설개선 기 지원업소,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업소, 지방세 체납자,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위생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40개소를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시설개선 비용의 80%(자부담 20%)를 업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음식점의 노후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2023년 음식점 124개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했다. |
파일 |
0-1 청주시청 임시청사.jpg
|
작성일 | 2024-03-06 09:29:18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 알림 |
---|---|
다음글 |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하반기 착공 위한 사전 절차에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