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업무계획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주택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율 완화
부서 주거정비과
내용 청주시, 주택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율 완화
- 오는 8일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고시 -

청주시가 주택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한다.

청주시는 지난해 말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를 기준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을 설정해 오는 8일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 중 85㎡ 이하 주택 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으로 정해졌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세대수 기준 5% 이상 또는 주택 연면적 기준 3% 이상으로 정해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가장 낮은 비율을 적용했다.

그동안 청주시가 충청북도 고시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8.5%로 적용하던 것을 3.5% 낮췄고, 연면적 비율이 이번에 새로 추가돼 둘 중 하나를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비율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건설 주택 세대수의 5% 이상으로 정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고시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주거정비과 주택정비팀(☎201-2611)
파일
작성일 2014-08-06 08:51:56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 민간사회단체 통합 적극 유도
다음글 청주시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문의전화(043) : 201-602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