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수해 피해 수용가 상수도요금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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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업무과(상수도사업본부) |
내용 |
청주시, 수해 피해 수용가 상수도요금 100% 감면
- 8월 및 9월 고지분(6월, 7월 사용분) 감면,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해당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이다. 감면기간은 2023년 8월 및 9월 고지분(6월 ~ 7월 사용분)이고, 부과된 수도요금의 100%를 감면하게 된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수해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를 위해 사용량 증감에 관계없이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요금의 전액을 감면하며, 시민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호우피해로 어려움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수용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항상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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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07 16:5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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