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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접수’
부서 공동주택과
내용 청주시,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접수’
-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노후공동주택 단지 대상 -

청주시는 노후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개선을 위한 금년도 노후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신청 받는다.

준공 후 10년 이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사업 관련 도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 공동주택과(☏201-2502)로 직접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공용부분으로 재난위험 시설과 사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 상․하수도와 오․배수시설, 단지 내 도로포장, 주차장 증설 등 시설개선 사업이며, 세대수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총 사업비 대비 60~80%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서를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사업의 시급성, 노후화 정도,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청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후 지원 단지를 결정 할 예정이다.

선정단지는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할 계획”이라며 “금년도 사업신청에 많은 단지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의: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201-2501~2)
파일
작성일 2016-01-29 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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