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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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정과 |
내용 |
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 당초 : 2.11.(목) → 변경 : 2.16.(화) - (면세기준 변경: ‘종업원 수’ → ‘월 급여총액’) 청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사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시세)이다. 올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2.6.~2.10.)와 겹쳐 납세자들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연장하게 됐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까지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는 면세였으나 면세기준이 올해 1월 급여지급에 대한 신고납부부터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로 변경됐다. 신고는 사업소가 소재하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는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중 사업주가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했으니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도록 2월 16일까지 신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세정과 세정팀 (☎201-1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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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29 1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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