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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조기 신고에 총력
부서 감사관(부시장)
내용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조기 신고에 총력
- 다음 달 15일까지 600여명 신고 완료 -

청주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조기신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신고대상 공직자는 시장과 시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600여 명이다. 둥록의무자는 2015년 12월31일 현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의무자 중 사전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고 정확한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청주시는 정기 재산변동 법적 신고기한이 2016년 2월 29일이나 보름정도 앞당겨 2월 15일까지 등록의무자 90%이상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정확한 재산등록과 조기신고를 돕기 위해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와 리플렛 등 3종을 각각 610부 제작해 배부하고 내부전산망을 통해 안내문 전송 등 홍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만일, 등록의무 공직자가 재산변경 신고를 누락, 과다, 해당없음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21일∼29일까지 시청과 4개 구청 각 부서별로 순회 방문하여 재산신고 제도변동신고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잦은 실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재산신고방법 시연과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의 궁금증과 애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은용 감사관은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접속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등록의무자는 미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2월 15일 이전까지 여유를 갖고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재산공개대상자 신고 내역은 3월 29일자 관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 문의: 감사관 회계감사팀(☎043-201-1173)
파일
작성일 2016-01-22 09: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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